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08. 22:4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범죄 전력의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그 외에도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있음),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88%)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