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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08. 22:4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범죄 전력의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그 외에도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있음),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88%)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