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5665』 피고인은 2019. 10. 16. 22:15경 동두천시 중앙로 157에 있는 송내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과 택시요금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95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3. 23:39경 의정부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빈 차 알림 장치를 발로 걷어 차 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기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32세)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순찰차 운전석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0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