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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306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1층 50호에서 ‘D’라는 여성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보관하는 행위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3. 15:30경 가짜 몽클레어(상표등록원부 제0373376호)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총 13개 정품가 16,200,000원의 위조상품을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견서

1. 상표등록원부

1. 정품가격산정자료

1. 현장단속사진, 압수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