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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8908

사원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피고들 명의의 소외 유한회사 D의 출자좌수 각 2,000좌에 관한 사원권이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