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5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15:50경 인천 남동구 C 5층 'D치과'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접수를 하던 중, 안내 데스크 여직원 E이 병원 내원 경위와 개인신상정보 및 문진표 작성을 요구하자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지 않고, 왜 이런 서류를 작성해야 되냐”라고 고성과 욕설로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진료를 보다 대기실로 나온 피해자 F에게 여러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 새끼야 너가 의사냐.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고성으로 시끄럽게 심한 욕설을 하며, 진료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CCTV 동영상 및 음성파일)
1. CD(핸드폰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