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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신토오리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동에 있는 일류이용원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