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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1다카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3(2)민,9;공1985.7.15.(756),890]

판시사항

가. 준공인가조건으로 비로소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나. 토지의 국유화가 공유수면매립추인조건상의 국유화조항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국가의 손실보상금지급의무 유무

판결요지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하면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은 매립면허조건으로만 이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준공인가 조건으로서 비로소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구 공유수면매립법(1966.8.3 법률 제1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추인은 동조 제3항 에 의하여 매립면허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동 추인조건은 매립면허조건과 같이 보아야 한다.

나. 토지의 국유화가 공유수면매립추인 조건상의 국유화 조항에 기한 것이고 국가의 수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에게는 손실보상금지급의무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중 그 판결첨부 별지 제 1-2 및 제4목록 기재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이두형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 1-1 및 제1-2 목록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

가. 국유화조치가 무효라는 논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2.5.30.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북 옥구군 (지명 생략) 지선 113정 4단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제1차 면허로 약칭)를 받고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준공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면허의 효력을 상실당하자 당시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추인신청을 하여 1967.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추인을 받고(일자는 1966.12.31로 소급) 그 공사를 완공한 후 1969.12.31 매립지 540,542평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이 위 공유수면매립추인을 함에 있어서 당시에는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계획이 확정되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를 국유화 조치할 것을 예상하여 위 추인조건 제6항으로 " 항만관리계획상 기타 필요에 의한 관의 처분이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이라는 조건을 붙였으며 그후 위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위 추인조건 제6항을 구체화하여 준공인가조건 제4항으로 " 향후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 등이 확정되면 이에 저촉되는 부분은 국유화 조치하되 이에 대한 보전조치로서 전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처분권 제한 등을 촉탁등기 함을 조건으로 하여......" 라는 조건을 붙인 사실, 위 준공인가 후 위 매립지중 일부인 위 별지 제1-1 및 제1-2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이때 위 준공인가조건 제4항에 의거하여 동항 내용의 처분권제한 촉탁등기를 하였으며 그후 1973.3.20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촉탁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추인조건 제6항과 준공인가조건 제 4 항은 비록 문자상의 차이는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 동일한 것이며 따라서 준공인가조건 제 4 항으로써 매립면허조건에 없던 국유화 조항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국유화에 관한 사항이 준공인가조건에서 신설되었음을 전제로 그 무효를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하면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은 매립면허조건으로만 이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준공인가조건으로써 비로소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1966.8.3 개정전의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 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추인은 동조 제3항 에 의하여 매립면허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동 추인조건은 매립면허조건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추인조건 제 6 항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동 제6항은 준공인가조건 제4항과 같은 내용의 국유화에 관한 조항으로서 준공인가조건 제4항은 동 추인조건 제6항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해석은 모두 수긍하기에 넉넉한 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그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니 위 추인조건 제6항을 국유화에 관한 조항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나. 원판결 첨부 별지 제1-2 목록기재 토지에 관한 판단유탈의 논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 2 차 변론기일에서 1980.11.20자 준비서면 제2항의 진술을 통하여 위 별지 제1-1 및 제1-2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73.3.20자 국가귀속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귀속처분은 장차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동 계획등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1978.8.14자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 등의 확정에 의하여 별지 제1-2 목록기재 토지는 위 계획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니 위 국가귀속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 가" 에서 본 바 위 별지 제1-1 및 제1-2 목록기재 토지의 국가귀속의 근거가 된 추인조건 제 6 항과 준공인가조건 제4항의 문면과 그 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에 비추면 거기에서 국유화 하도록 한 대상은 군산외항계획 및도시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그 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위 각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국유화 조치가 행해지고 나라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국유화는 추후 위 각 계획이 확정되었을때 그 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므로,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별지 제1-2 목록기재 토지가 위 각 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동 토지에 관한 한 원심의 결론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할 것이니,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판결하였음은 필경 판결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법리 오해라는 논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제 2 차 예비적 청구 즉 피고에 의한 위 제1-1 및 제1-2 목록기재 토지의 국유화는 피고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의 사유재산을 수용한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토지는 위에서 본 추인조건 제 6 항에 따라 준공인가와 동시에 국유화 된 것이며 원고 소유로 확정된 토지를 피고가 수용한 것이 아니므로 수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도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추인조건 제 6 항과 준공인가 조건 제4항의 해석상 위 토지가 준공인가와 동시에 국유화 된 것은 아니고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 등이 확정되어 이에 저촉될 때에 국유화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므로 판시 토지가 준공인가와 동시에 국유화 된 것이라는 원심판시는 잘못된 것이라 하겠으나, 그 국유화가 위 추인조건상의 국유화 조항에 기한 것이고 피고의 수용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나무랄데 없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2. 원심판결 별지 제4목록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제 4 목록기재 토지는 원고가 소외 옥구군수, 소외인과 공동으로 전북 옥구군 (지명 생략) 지선 74정 55단에 관하여 1966.2.17 공유수면매립면허(제2차 면허로 약칭)를 받아 완공한 후 1970.1.31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 213,228평중 일부로서 위 3자간 합의에 따라 원고가 원시취득한 토지인 사실과 동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위 1의 " 가" 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처분권제한 촉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피고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위 1의" 가" 에서 본 1967.4.의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추인은 위 제2차 면허에 의한 매립공사에도 해당하는 것이고 또 제2차 면허에 의한 공사의 준공인가조건 제6항에도 위 1의 " 가" 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1의 '가'에서와 같은 이유로 준공인가조건 제4항의 국유화 및 이에 기한 촉탁등기는 적법 유효하다고 하여,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촉탁등기말소, 토지인도 및 임료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건설부장관의 1967.4. 매립면허추인 서류인 을 제 3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매립면허추인은 원고가 1962.5.30자로 113정 4단에 관하여 받은 매립면허(제1차 면허) 및 1963.3.21자로 72정보에 관하여 받은 별도의 매립면허에 따른 공사의 결과 형성된 매립 부분에 대한 것이고 1966.2.17자 매립면허(제 2 차 면허)에 따른 공사와 관계없는 것임이 분명하고, 그밖에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제 2 차 면허에 따른 공사에 관하여 준공인가가 있기에 앞서 매립면허 추인의 절차가 행해졌음을 알아볼 자료가 없으니, 결국 제 2 차 면허에 따른 공사에 관하여도 준공인가에 앞서 국유화 조항을 포함한 매립면허 추인조건이 있었다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채증법칙위반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다. 논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위 별지 제4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동 판결 별지 제1-2 및 제4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원심판결 별지 제 1-1 토지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중 동 판결 별지 제2 및 제3목록기재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상고가 없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