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합5095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2,935,149원 및 그 중 71,773,000원에 대한 2014. 1. 28.부터 201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C에 대한 기재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2,935,149원 및 그 중 71,773,000원에 대한 2014. 1. 28.부터 2014.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C에 대한 기재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