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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7 2020가단25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039,03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