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정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02:25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61-47 우성해장국 앞 주차장에서부터 우성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