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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두60864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3014(2017.09.05)

제목

(심리불속행 기각)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7두608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