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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305 | 양도 | 2011-11-16

[사건번호]

조심2011중1305 (2011.1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92~01년 근로소득·01년부터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농기계 보유나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 및 생산한 농작물을 처분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중1819 / 조심2010중01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2.16. 경기도 OOO 답 3,057.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09.5.7.양도하고 2009.5.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산출세액 OOO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10.12.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2011.1.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3.21.부터 1984.12.20.까지 학업문제로 서울에 주소지를 이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출생하여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997.12.16. 쟁점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07.12.31.까지 10년간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며, 2008년부터 양도일까지는 농지를 임대하여 직접 경작하지는 않았으나, 양도일까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이다.

청구인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근로소득 발생기간의 연 평균 수입금액이 OOO 불과하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의 연평균 소득금액도 OOO으로 여유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경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이고, 쟁점농지의 면적이 3,057.2㎡(약 952평)으로 수확되는 쌀은 연 쌀 15가마니 정도에 불과한 작은 면적으로 충분히 근로나 사업을 하면서 경작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OOO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전OOO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관계로 수소문끝에 찾아가 알아본 결과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쟁점농지와 관계없이 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직접 경작”이라함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2001년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2009년까지 사업소득이 있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을 확인한 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타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농지 소재지의 OOO에 확인한 바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농기계를 보유하거나 비료·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없고 곡물 수매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고, 쟁점농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기계를 보유하거나, 비료·농약 등 농자재를 구매한 사실 및 곡물수매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시적으로 농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나타난다.

(2)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자는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OOO OOOO

(3) 청구인의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표2>와 같으며, 2001.6.11.부터는 OOO토목설계사(사업자등록번호 : OOO)를 개업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

(4)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 이장 최OOO은 청구인이 1997.12.16.부터 2007.12.31.까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2010.11.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서 확인하고 있고 농지소재지 인근주민인 최OOO 외 5명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7.12.16. 취득하여 2007년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2010.11.25.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서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트렉터, 콤바인을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도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논갈이 및 탈곡에 사용하였음이 2010.11. 농기계 임대자인 이OOO이 작성한 장비임대 확인서에 나타난다.

(6) 1997.11.12.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2005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전OOO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확인서(2011년 4월 작성)에서 확인자인 전OOO가 쟁점농지를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만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자로 인해 다른 피해가 없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농업에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는 바,직접 경작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해당 농지소재지에서의 실제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 당해 거주자의 비료, 농기계, 농약 등의 구입 및 사용내역, 잉여생산물의 판매자료 유무,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유무 및 소득 등의 수준, 겸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다(조심 2011중1819, 2011.6.28 및 조심 2010중166, 2010.5.4.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최OOO 등의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1년부터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와 같은근로제공이나 사업을 하면서 쟁점농지를 동시에 직접 경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의 농기계 보유나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매사실 및 생산한 농작물을 처분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청구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이 건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