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318 | 소득 | 1992-01-04
국심1991서2318 (1992.01.04)
종합소득
기각
가공거래로 통보되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소득탈루가 있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되어 쟁점거래만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당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국심1991서083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주소지와 같은 동 OOOOOO에서 『OO산업사』상호로 악세사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7년도 사업소득에 대하여 88년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113,786,365원, 필요경비를 청구외 OOOOO OOO으로부터 매입한 합성수지 42,065,000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포함하여 103,440,157원, 소득금액을 10,346,208(신고소득율 9.09%)으로 서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87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였으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89.1.31 방산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금액 42,065,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87년귀속 종합소득세 19,550,860원 및 동 방위세 3,952,310원을 91.5.1 경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5 심사청구를 거쳐 91.10.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OO에서 OO산업사라는 상호로 악세사리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113,786,365원 소득금액 10,346,208원을 신고하여 서면 결정대상자로 결정하였다가 그후 매입처에서 가공자료 42,065,000원의 가공매출자료가 발생하여 처분청에서는 위 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전시와 같이 과세하였는 바,
매입처에서 가공매출금액으로 판명된 위 자료 금액은 중간상인을 통해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위장 수취한 것으로서 원재료의 실지 투입사실을 소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전액을 원가부인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추계결정 소득금액 보다 오히려 많이 부담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과 합리성을 상실한 과세처분이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보아 추계 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소득세 서면신고시 청구인의 확정신고 기초자료인 장부 및 증거서류는 처분청에서 가공거래로 적출 확인한 상품매입거래분 42,065,000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허위 기장된 부분이 더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가공거래 확인분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87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거래확인분만을 이유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모두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서면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여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한 후 위 가공 매입거래분이 발견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서면심리대상자에 대하여 서면심리결정이후 필요경비중 일부분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았을 경우에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중 당해 년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6-4-3....127(서면조사결정에 대한 재조사)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 제199조 및 영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영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에서는 당초 청구인의 87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한 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89.1.31 방산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고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에서 서면심리결정후 청구인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발견한 경우가 아니고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므로 『 소득세법 제127조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 될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통보되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소득탈루가 있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1서839, 91.9.28 동지)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라고 주장만 할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당초 서면심리결정후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동 과세자료상에 나타난 쟁점거래만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당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