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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30 2018고단2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5:44경 부산 중구 B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서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장소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