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5.6.15.(994),2123]
가. 상표
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기 위한 전제
가. 등록상표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려면 양 상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가 오인·혼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락소 그룹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2인
동아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만호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반면 인용상표 “ZANTAC”은 문자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외관이 서로 다르고, 양 상표는 모두 조어이므로 관념상으로도 유사성이 없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형부분에서는 특정한 칭호를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문자에 의하여 호칭될 것인데 첫 음절의 초성이 파열음인 “ ”으로서 강하게 발음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치간 마찰음인 “ ”으로서 부드럽게 발음되는 것이므로 양 상표는 모두 2음절의 상표로서 첫소리가 현저하게 달라 칭호에 있어서도 서로 구별되는바, 결국 양 상표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이 모두 달라서 이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거래상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대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1, 2, 3 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려면 양 상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가 오인, 혼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대법원 1989.9.12. 선고 88후136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인용상표의 주지 저명성을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인용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나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원심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심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인용상표의 주지 저명성을 살피지 아니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