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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19구합102696

공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주시장은 2016. 12. 21. 체납자인 주식회사 G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H의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회차 매각예정가격을 536,000,000원으로, 입찰기간을 2018. 6. 4. 10:00부터 2018. 7. 11. 17:00까지, 배분요구종기일을 2018. 5. 21.로 하여 공매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매공고(이하 ‘이 사건 공매공고’라고 한다)를 하고, 공매통지를 하는 등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하 위 공매절차를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가 2018. 3. 14. 및 2018. 3. 22.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갑 제1호증의 1)’에는 법정기일이 ‘2016. 10. 5.’이 아닌 ‘2011. 9. 30.~2014. 8. 31.’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8. 7. 16.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I에 매각금액 322,020,000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8. 5. 21.까지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2018. 8. 13. ‘이 사건 공매절차 과정에서 법정기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매공고 통지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배분요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매절차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매절차의 취소 및 재공매를 구하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는 2018. 10. 1.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