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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3가합890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D에게 2,905,393원, 원고 H에게 1,794,670원, 원고 L에게 3,962,916원, 원고 Q에게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V, W, X의 회사채 등 발행 등 1)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

),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Y그룹의 계열회사이었다가 2014. 6. 11.경부터 Z(Z)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V은 2012. 3. 30. 제256회, 2012. 5. 4. 제257회, 2012. 6. 7. 제258회, 2012. 7. 4. 제260회, 2012. 9. 26. 제261회, 2012. 10. 29. 제262회 각 신용평가 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 사채권자가 발행일 후 만기 전 일정 기간에 이르면 발행회사에 채권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 청구권(Put-Option)이 부여된 회사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를, 2013. 2. 22. 제264회, 2013. 5. 6. 제265회, 2013. 6. 19. 제266회, 2013. 7. 17. 제267회, 2013. 8. 28. 제268회 각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3) W은 2013. 3. 28. 및 2013. 4. 29. 각 신용평가 등급 B의 기업어음(이하 ‘CP’라 한다

)을, 2013. 7. 5., 2013. 8. 2. 및 2013. 8. 12. 각 신용평가 등급 B의 전자단기사채(이하 ‘STB’라 한다

)를 각 발행하였다. 4) X는 2013. 3. 8. 신용평가 등급 B의 CP를, 2013. 8. 13. 신용평가 등급 B의 STB를 각 발행하였다.

나. 원고들의 ㈜V 회사채, W 및 X CP, STB 취득(이하 ‘㈜V 회사채 등’이라고만 한다) 1 피고는 ㈜V 회사채 모집주선단의 일원으로서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집계 및 청약관계서류의 총괄 등 모집주선사무를 주관하였고, 피고는 2013. 2.경부터 Y그룹의 다른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1/2 이상을 모집주선하지 못하는 증권인수 업무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