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종숙)
2012. 8. 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199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우선분양대상자의 이주택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인정사실
가. 경상남도지사는 1999. 8. 19. 경상남도 고시 제1999-174호로 창원국가산업단지내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이 철거되는 이주대상자를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창원시이주민지원규정(2003. 5. 12. 훈령 제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원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위 지원규정에 의하면, 창원시의 이주택지 지급 대상에 관하여 1974. 4. 1. 산업기지개발구역 고시일 이전 건물로서 당해지구 사업실시계획승인일 이전 거주자의 경우 소지가(소지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토지가격) 분양대상자로, 1982. 4. 8. 건축물양성화기준일 이전 건물로서 당해지구 사업실시계획승인일 이전 거주자의 경우 일반우선분양대상자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가 이주택지 분양의 처리기준을 위해 마련한 이주택지분양세부지침(이하 ‘이 사건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주대상자 중 산업기지개발구역 고시일인 1974. 4. 1. 이전 건물로서 당해지구 사업실시계획승인일 이전 거주자의 경우 1세대당 1필지를 소지가로 분양하는 소지가 분양대상자로, 1974. 4. 1.부터 1989. 1. 24. 사이에 건축된 건물로서 당해지구 사업실시계획승인일 이전 거주자의 경우 1세대당 1필지를 일반분양가로 우선 분양하는 일반우선 분양대상자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지원규정에 의하면, 소지가 분양대상자의 경우 1세대당 상업용지 3평을 일반분양가로 추가 분양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우선 분양대상자의 경우 1세대 1필지 이주택지를 일반분양가로 우선분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원규정에 따라, 1999. 8. 17. 원고를 이주택지 대상자로 결정하면서 택지결정은 일반우선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이하 일반우선 분양대상자 결정·공고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은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결정 공고’라는 제목하에 피고의 명의로 공고되었고, 결정공고에는 ‘분양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창원시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9호증의 1,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이주택지 대상자로 선정·결정하면서 택지공급조건에 관하여 소지가 분양대상자가 아닌 일반우선 분양대상자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명의로 외부에 표시되고 원고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이루어진데다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창원시청에 이의를 구하도록 통보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결정된 원고를 소지가 분양대상자가 아니라 일반우선 분양대상자로 구분 확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주택지의 공급조건에서 소지가로 분양할 것인지 일반분양가로 분양할 것인지를 결정·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주택지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사이에 체결될 이주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에서 그 대상자가 반대급부로서 부담하게 되는 사법상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한 사항을 사전 통보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에 기한 분양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금전지급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으로서 그를 통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