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채무부존재확인
1. 2019. 8. 10. 인천 중구 C아파트 D동 E호 욕실 소재구로 오수가 역류한 사고와 관련하여,...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점유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10. 2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D동 E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2019. 8. 10. 이 사건 아파트 D동 7-8라인의 공용오수배관이 이물질로 막혀 E호의 욕실 변기 소재구로 오수가 역류하여 욕실, 작은 방 등에 오수가 넘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2,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각 세대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공용오수배관이 이물질로 막히는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공용오수배관의 관리자로서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노후하여 쉽게 배수관이 막힐 수 있는 구조인데 이를 막기 위하여 입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변기에 이물질을 넣지 말라는 홍보를 하여 왔으므로, 위 공용오수배관의 관리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