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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후2, 3, 7 판결

[상표취소][집33(2)특,352;공1985.9.15.(760)1185]

판시사항

가. 병합된 하나의 심결에 대하여 수개의 상고장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나. 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것이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 특허법 제121조 에 의하여 병합심결로 종결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위 심결에 병합된 각 사건의 청구에 대하여 상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병합된 각 개의 사건(청구)을 풀어서 사건마다 각각 상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병합된 하나의 심결에 대하여 수개의 상고가 있으면 그 중 후에 접수된 상고장은 중복된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수개의 상고장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여러 상고장을 하나의 상고로 보아 그 이유에 기재된 각 불복사유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표법 제51조 , 제56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0조 , 제121조 ,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한 2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할 수 있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하며 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는 일정한 기간 내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상고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 위법 제121조 에 의하여 병합심결로 종결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므로서 위 심결에 병합된 각 사건의 청구에 대하여 상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한 한도 내에서 상고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 민사소송법 제395조 , 제401조 ) 병합된 각개의 사건(청구)를 풀어서 사건마다 각각 상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병합된 하나의 심결에 대하여 수 개의 상고가 있으면 그 중 후에 접수된 상고장은 중복된 상고로써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수 개의 상고장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여러 상고장을 하나의 상고로 보아 그 이유에 기재된 각 불복사유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 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 및 그 연합상표로 보이는 동일당사자 사이의 등록 (등록번호 1 생략) 내지 (등록번호 3 생략), (등록번호 4 생략), (등록번호 5 생략) 각 상표의 취소심판청구를 각하한 각심결 (1981년 심판 제528 내지 531 및 632호)에 대한 항고심판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위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일개의 심결을 한 사실이 명백한데 피심판청구인은 위 항고심결에 대하여 원심이 병합한 사건에 상응한 수 개의 상고장을 동시에 제출하여 상고법원에 85후1, 2, 3, 7호로 접수되었으므로 위 상고장은 모두 하나의 상고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중 85후1 사건 (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하여 당원이 1985.4.9 먼저 판결을 선고하므로서 그 부분 원심결이 확정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원심결중에 병합된 나머지 사건(청구)에 대하여 제기한 이건 상고에 대하여는 그 판결을 탈루한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니 이건 상고이유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하기로 한다.

(1) 원판시 이 사건 상표권자인 소외인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피심판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상표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의 심판이 제기되어 그 심판청구의 예고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발생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바( 상표법 제45조 제3항 )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예고등록(각 1981.11.3)이 된 후에 원판시 상표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표권 양도후 이를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상표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재판장 대법관 정태균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