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을 연체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원가가 아님[국승]
분양대금을 연체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원가가 아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 분양대금의 연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연체이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17구단189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2017. 7. 18.
2017. 8.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00. 00. 주식회사 AA과 사이에, 서울 BB구 BB동 1267 AAAA타운 11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000,000,000원에 분양받았으나, 예정된 기일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다가 2001. 3.경 분양대금 전액과 연체이자 0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1. 0. 00.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임의경매로 000,000,000원에 매각되어 2015. 2. 2. TTT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양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후 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를 제외한 등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6. 00. 00.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00. 00. 국세청장에게 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 및 추가 확인된 취득세 등을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00. 00. 취득세 등 납부비용 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7. 00. 0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 9,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에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아파트가 예상기일까지 매각되지 않아 분양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연체이자 00,000,000원을 부담하였는바, 위 연체위자는 실제과세 원칙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1900. 00. 00. 주식회사 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000,000,000원에 분양받았으나, 약정 기일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다가 2001. 3.경 분양대금 전액과 연체이자 0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1. 0. 00. 위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분양대금을 연체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원가가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