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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51233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

주문

1. 주식회사 프라코가 2016. 3. 17. 이 법원 2016년 금제2081호로 공탁한 37,730,000원에 대한...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문 제1항의 공탁금 37,73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