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15: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의 사장 F 및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화물차 지입계약을 위해 회식에 참석한 피해자 G(38세)가 술에 취해 위 F에게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뒤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