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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1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짬뽕프린스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전북 H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 뒷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면으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승합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피쉬앤그릴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삼기면 문화주유소 앞까지 약 5km 가량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벌금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3.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