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533 판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공2008상,869]

판시사항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자를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제3조 , 제6조 , 제12조 제1항 , 제45조 제3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에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결국 같은 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의하고 있는 ‘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등 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단하는 같은 법 제45조 제3호 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에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3호 에 의하면, 제9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법 제12조 제1항 은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을 제3조 제4항 또는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조 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스용품제조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자(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2호 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라 함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라 함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결국 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의하고 있는 ‘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 제45조 제3호 가 처단하는 법 제1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등 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은 피고인이 그 처인 공소외 1 명의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