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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51491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138,905,050원 및 그 중 111,836,987원에 대하여는 201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는바,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화성시 병점동 819에서 안화동마을9단지아파트 9개동(901동 ~ 909동) 78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도급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2002. 12. 16.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2003. 3.경 상호가 ‘주식회사 서희이엔씨’에서 ‘주식회사 서희건설’로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 서희건설’이라고만 한다

)과 주식회사 삼익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14공구(901동 ~ 905동)의 건축설비토목공사를 도급하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벽기둥의 경우 10년, 바닥보지붕주계단의 경우 5년, 기계토목의 경우 2년, 기타의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이렇게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2. 12. 16. 피고 서희건설과 피고 성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일건설’이라 한다)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15공구(906동 ~ 909동)의 건축설비토목공사를 도급하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벽기둥의 경우 10년, 바닥보지붕주계단의 경우 5년, 기계의 경우 2년, 기타의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하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03. 2. 14. 피고 주식회사 무원(이하 ‘피고 무원’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 15공구의 전기공사를 도급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