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55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1. 20:11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동료 택시 운전기사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54 세) 와 말다툼하게 되어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고 함께 바닥에서 뒹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6 세) 와 실랑이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고 함께 바닥에서 뒹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