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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210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2. 02:31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방범용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별다른 용건 없이 수차례 누르다가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신월1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본 후 이를 손으로 집어 들고 위 비상벨 및 카메라 렌즈에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이 관리하는 물건인 방범용 비상벨 및 카메라 렌즈를 손상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 02:45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59길 8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신월1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바지에 묻어 있던 대변을 손으로 찍어 위 파출소 안내 데스크와 의자에 바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임의동행보고 서류에 대변을 바름으로써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및 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방범용 카메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