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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1224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정원 9명,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함과 아울러 ’D‘라는 상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과 단기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정원 25명, 이하 ’이 사건 노인센터‘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5. 18.부터 2015. 5. 21.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4. 1.경부터 2015. 2.경까지 14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8. 25. 이 사건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188,914,400원 중 합계 23,314,41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5. 9. 8. 위 부당이득의 의 월 평균 부당금액이 1,665,388원이고,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12.34%라고 보아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84일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11. 26. 이를 일부 받아 들여 위 부당이득 중 1,265,570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위반내역’이라 한다)와 같이 그 부당이득을 합계 22,048,840원(= 23,314,410원 - 1,265,570원)으로 보고 월 평균 부당금액이 1,574,917원(= 22,048,840원/14개월, 원 미만 버림)이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11.67% = 22,048,840원/18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