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9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21:30경 서울 서대문구 B, 4층 "C인력사무소"내에서 인력사무소 사장인 피해자 D(44세, 여)이 공사현장 소장에게 ‘피고인이 오면 일을 시키지 말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가서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 온 것에 화가 나서 위 인력사무소를 찾아가 다른 인부 4명과 피고인 친구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 개 같은 년아", "시발년, 피 빨아먹고 사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