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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401 | 소득 | 2006-05-30

[사건번호]

국심2006서0401 (2006.05.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명세표 등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입증서류 외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O OOO OO OOOOOO OOOO(OO) 빌딩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광고판촉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OOOOOO”라는 상호로 잡화·성인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김OO로부터 플라스틱 제품인 사각밀폐용기와 김장비닐세트를 구입하고(이하 위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2001. 7. 공급가액 24,000,000원, 2001. 8. 공급가액 16,002,727원, 2001. 9. 공급가액 11,000,000원, 합계 51,002,727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 12. 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76,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OOOO(주)의 각 영업소에 납품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김OO로부터 광고판촉물 제조의 기본 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이므로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 담당자가 2003. 12.경 김OO의 자료상혐의 조사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OO의 사업장에는 당시 주로 부피가 큰 OOO의자·옥매트· 성인용품 등의 상품만 있었을 뿐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광고판촉물에 해당하는 물건은 없었으며, 김OO는 매출세금계산서의 3%~5%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로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사업자인 점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가액 상당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사본 3매·물품계약서 사본 3매·입금표 사본 7매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김OO로부터 2001. 7. 1. 사각밀폐용기 44,500개를 공급가액 24,000,000원에, 2001. 8. 6. 사각밀폐용기세트 9,415개를 공급가액 16,002,727원에, 2001. 9. 20. 파일케이스 7,340개를 공급가액 11,000,000원에 각 매입한 후, 2001. 6. 20. 김OO에게 현금 6,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25매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1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OOOO(주) 각 영업소에 사각밀폐용기 42,732,000원, 김장비닐세트 18,480,000원 합계 61,212,000원의 매출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의 상대방 김OOO 2000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79.4%, 매출세금계산서의 15%가 자료상과 수수한 세금계산서인 사실, 그에 따라 김OO는 2003. 12.경 자료상 혐의조사를 받은 후 거래내역 중 50%이상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의 상대방 김OO는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물품계약서·입금표에는 쟁점거래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자료들은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이것만으로 쟁점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비록 청구인의 매출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달리 쟁점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