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1063 | 양도 | 1993-07-21
국심1993광1063 (1993.07.21)
양도
기각
보유기간 1년미만의 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위 법령의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함께 88.7.14. 광주시 동구 OO동 OOOO 전 181㎡중 각 2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OOO·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자산 양도가 보유기간 1년미만의 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외 OOO과 OOO를 상대로 하여 조사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9.17.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724,830원 및 동 방위세 2,144,9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31. 이의신청을, 93.1.16. 심사청구를 거쳐 93.4.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위 토지를 4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49,2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액이 9,200,000원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토지를 40,000,000원에 취득하여 7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작성한 부동산양도 및 취득 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중의 하나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위 자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 OOO를 상대로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바, 청구외 OOO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위 토지를 청구인 및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OOO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 및 OOO로부터 7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심사청구에서는 위 토지를 청구외 OOO과 함께 41,84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실지취득가액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관련 영수증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를 49,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 국세심판소의 항변자료(매매계약서 등) 제출요구에 대하여도 그 거래상대방과 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유기간 1년미만의 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