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557]
[1] 갑이 자금 전부를 출연하여 가족들 명의로 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환매할 때까지 계좌 전부를 혼자서 관리한 사안에서, 가족명의계좌로 이루어진 펀드 거래의 당사자 및 관련 금융자산의 귀속 주체는 해당 계좌의 명의자라고 한 사례
[2]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정도
[3] 은행직원 갑이 을에게 펀드의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운용방법이나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펀드매입을 권유하여 을은 사실상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라 믿고 펀드를 매입한 사안에서, 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므로 갑의 사용자인 병 은행은 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 갑이 자금 전부를 출연하여 가족들 명의로 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환매할 때까지 계좌 전부를 혼자서 관리한 사안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명의자가 아닌 다른 자금출연자 등을 거래당사자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자금출연자 등 사이에 자금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을 귀속시키겠다는 명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가족명의계좌로 이루어진 펀드 거래의 당사자 및 관련 금융자산의 귀속 주체는 해당 계좌의 명의자라고 한 사례.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에 따라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은행직원 갑이 을에게 펀드의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운용방법이나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펀드매입을 권유하여 을은 사실상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라 믿고 펀드를 매입한 사안에서, 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이자 을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므로, 갑의 사용자인 병 은행은 을 등이 갑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을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35%로 제한).
[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공2010하, 2227)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외 1인)
주식회사 한국스텐다드챠타드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병문 외 1인)
2011. 3. 9.
피고는 원고 1에게 170,854,803원, 주위적 원고 2에게 19,434,734원, 주위적 원고 3, 4, 5에게 각 21,356,851원, 주위적 원고 6에게 64,070,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1.부터 2011.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 주위적 원고 2, 3, 4, 5, 6의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원고 1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원고 1 및 주위적 원고 2, 3, 4, 5, 6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90,640,000원, 원고 2에게 55,810,300원, 원고 3, 4, 5에게 각 61,330,000원, 원고 6에게 183,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원고 1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23,790,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펀드의 매입 및 손실 발생
가. 이 사건 펀드의 매입
원고 1은 2006. 12. 1. 피고 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의 부지점장인 소외 1의 권유로 피고 은행이 판매하는 ‘도이치글로벌리딩5스타 파생상품 투자신탁 G-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1개, 나머지 원고들의 이름으로 각각 1개씩 합계 6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 명의로 8억 원, 전처인 원고 2 명의로 9,100만 원, 출가한 딸들인 원고 3, 4, 5 명의로 1억 원씩, 아들인 원고 6 명의로 3억 원 합계 14억 9,100원을 가입하였다(이하에서 6개의 계좌 전부를 ‘이 사건 계좌’라고 하고,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계좌를 ‘가족명의계좌’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피고 회사가 위탁받아 판매한 이 사건 펀드는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간접투자자산법’이라고 한다)상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그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이다. 이 사건 펀드가 투자한 장외파생상품은 아래 〈표〉 기초자산란의 5개 종목의 주가 수익률에 연계한 것이고,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기초자산 | 삼성전자, 애플 컴퓨터(Apple Computer), 스타벅스(Starbucks), 미쯔비시(Mitsubishi Corporation), 스미토모 미쯔이(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보통주 |
기준주가 | 2006. 12. 4. 현재 기초자산의 종가 |
투자기간 | 2년 |
수익금 | ① 첫 1년 : 수익률과 관계없이 매 분기마다(매 3개월) 연 14.5% 수준 쿠폰 지급 |
② 1년 이후 : 해당 분기 동안 장중 포함 최초 기준주가의 55% 이상인 경우, 해당 분기 쿠폰 3.625%(연 14.5%) 지급 | |
해당 분기 동안 장중 포함 최초 기준주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분기 쿠폰 없음 | |
만기상환 | ① 최초 기준일로부터 2년 동안 장중 포함 최초 기준주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원금 100% 지급 |
② 최초 기준일로부터 2년 동안 장중 포함 최초 기준주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주가상승률이 가장 낮거나 하락률이 가장 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원금 × (최종주가/최초주가) 지급(이 경우 원금손실 발생 가능) | |
환 매 | 환매가격 : 17시 이전 환매청구 시 제4 영업일의 기준가격,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5 영업일의 기준가격 |
환매수수료 : 3개월 미만은 환매금액의 6%, 3개월 이상은 환매금액의 4% | |
환매금액 : 기준가격에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 | |
자산운용회사 | 도이치투자신탁운용(주) |
다. 손실의 발생
피고 은행은 계좌 개설 후 초기 1년 동안 원고 1에게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연 14.5%에 해당하는 수익금으로 합계 216,251,427원을 지급하였다(아래 표 배당금란에 기재된 금액임). 그러나 2007년 11월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이 사건 펀드의 기초자산 중 하나인 스타벅스의 보통주 주가가 2008년 1월 무렵에 최초 기준주가(35.75 미국달러)의 55% 미만인 19.31 미국달러로 하락하여 원금손실 가능성이 발생하였다.
그 후 만기에 이를 때까지 주가가 더 하락하여 계좌 개설 후 2년차 기간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 1은 만기 직후인 2008. 12. 11. 이 사건 계좌 관련 펀드를 모두 환매하고 아래 〈표〉 환매대금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 계좌로 매입한 펀드는 75.5%의 손실을 냈고, 1년차에 지급받은 배당금을 감안하면 원금의 61%에 해당하는 원금손실을 입었다. 이는 아래 〈표〉 원금손실액란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1년차에 지급받은 배당금을 감안한 최종 원금손실액이 주위적 청구취지에 기재된 해당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인정하는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계좌명의 | 투자금액 | 회수금액 | 원금손실액 | ||
환매대금 | 배당금 | 합계 | |||
원고 1 | 800,000,000 | 195,813,139 | 116,030,281 | 311,843,420 | 488,156,580 |
원고 2 | 91,000,000 | 22,273,744 | 13,198,443 | 35,472,187 | 55,527,813 |
원고 3 | 100,000,000 | 24,476,642 | 14,503,783 | 38,980,425 | 61,019,575 |
원고 4 | 100,000,000 | 24,476,642 | 14,503,783 | 38,980,425 | 61,019,575 |
원고 5 | 100,000,000 | 24,476,642 | 14,503,783 | 38,980,425 | 61,019,575 |
원고 6 | 300,000,000 | 73,429,927 | 43,511,354 | 116,941,281 | 183,058,719 |
합계 | 1,491,000,000 | 364,946,736 | 216,251,427 | 581,198,163 | 909,801,837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 전부, 갑 4, 5, 7호증, 갑 8, 14호증 전부, 을 1~6호증 전부, 을 23호증,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족명의계좌의 귀속 주체
가. 쟁점의 요지
가족명의계좌로 이루어진 펀드 거래의 당사자 및 관련 금융자산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원고들은 그 명의자가 실제 귀속 주체라고 주장한다. 피고 은행은, 가족명의계좌의 투자금액 전부가 원고 1의 돈이고, 계좌 개설부터 환매까지 원고 1이 단독으로 이를 관리하였으며 가족에게 계좌 가입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친 점 등을 들어, 그 귀속 주체는 원고 1이라고 주장한다.
나. 금융거래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
대량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예금계약과 같은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금융거래에 따른 금융자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여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거래의 당사자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금융자산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금융거래에 앞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되었다.
이 사건 펀드 가입과 같은 금융거래에서 그 거래당사자 및 관련 금융자산이 귀속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표시된 명의자에 기초하여 정하여야 한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명의자가 아닌 다른 자금출연자 등을 거래당사자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자금출연자 등 사이에 자금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을 귀속시키겠다는 명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금융거래 약정서 등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인정 사실
원고 1은 재개발에 따라 지급받게 된 토지보상금 등 48억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소외 1의 투자 권유로 이를 소외 1에게 맡겨 이 사건 펀드를 비롯한 일련의 투자상품에 가입하고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30건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일부는 원고 1 본인 명의로 하고, 일부는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하였다.
원고 1은 자신이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가족명의계좌를 개설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나머지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가 표시된 호적등본을 피고 은행에 제출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마쳤다. 이러한 실명확인 절차는 원고 2를 제외하고는 당시의 관련 규정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원고 2는 협의이혼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그 후 원고 1은 원고 6 명의로 별도의 계좌 2건에 대해서는 원고 6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마치기도 하였다(갑 8호증의 9, 을 13호증의 2).
보상금 일부를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을 갖고 있던 원고 1은 소외 1과 상의하여 가족명의계좌 개설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고 과세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면서도,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좌 개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를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여야 한다고 소외 1에게 요구하고 혼자서 계좌 전부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원고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 전부, 갑 8호증의 9, 갑 9호증, 갑 13호증의 2, 3, 을 1 ~ 6호증 전부, 을 13호증의 2, 을 21호증, 을 22호증의 5 ~ 7,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 1은 대리인 자격으로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가족명의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다. 더구나 원고 1은 꼭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를 납부하면서까지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그 자금 전부를 출연하였고 계좌를 개설하고 환매할 때까지 계좌 전부를 혼자서 관리하면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소외 1에게 비밀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1과 소외 1 사이에 가족명의계좌에 관한 금융자산을 원고 1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결국, 가족명의계좌로 이루어진 펀드 거래의 당사자 및 관련 금융자산의 귀속 주체는 해당 계좌의 명의자인 나머지 원고들이다( 원고 2의 경우 실명확인 절차에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자녀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경우와 다르게 보아야 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 1이 나머지 피고들의 동의 없이 그들 명의로 가족명의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펀드를 매입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이 자신들이 가족명의계좌에 관한 거래당사자이자 금융자산의 귀속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주장 속에는 원고 1의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피고 은행에서 이 사건 펀드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1은 원고 1이 48억 원가량의 재개발보상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점장과 함께 그를 찾아가 위 보상금을 이 사건 펀드 등에 투자하라고 적극 권유하였다. 원고 1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쥐덫 등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 공장을 운영해 왔는데, 이 사건 펀드를 매입하기 전까지는 위험성 있는 간접투자상품을 매입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면서 소외 1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요구하였다.
이 사건 펀드는 간접투자자산법상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임에도, 소외 1은 원고 1에게 그래프를 그려 이 사건 펀드의 수익구조를 설명하여 주면서 주가가 45% 이상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펀드는 삼성전자 등 국내외의 5개 우량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거의 없고 매우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주면서,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은 보장된다.”라고 말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외 1은 원고 1에게 이 사건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회사의 규모, 안전성 등만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우량 종목이라 하더라도 경제상황에 따라서 주가의 급락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1은 이 사건 펀드를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투자를 승낙하였다.
소외 1은 원고 1과 이 사건 계좌 6건에 관한 펀드 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개인투자성향분석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그는 ‘고객님의 투자목적과 경험 및 필요성’란 중 ‘나는 매수한 투자상품이 특정시장관점에서 능동적으로 관리, 운용되길 원한다’라는 항목에 표시하고, 계약자가 ‘주식시장 투자위험, 채권 및 금리시장에 대한 투자위험, 외환시장에 대한 투자위험, 대체투자시장에 대한 투자위험’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상품에 대한 본인의 위험 선호도’가 ‘15%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한다고 기재하는 등 원고 1의 실제 투자성향이나 투자목적과는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
또한 소외 1은 원고 1에게 이 사건 펀드의 수익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면서도 그에게 ‘간접투자상품 고객 투자 확인서’와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제시하여 형식적으로 서명하게 하였고, 원고 1의 동의 아래 같은 서류들에 나머지 원고들 이름을 적어 넣었다. ‘간접투자상품 고객 투자 확인서’에는 ‘개인투자성향분석을 마치고 결과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귀행에서 제안하는 상품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이고 본인의 투자목표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고,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에는 ‘투자기간 동안 발행회사에 의해 임의로 조기상환되지 아니하였고 만기시점에 기초자산 중 한 종목이라도 기준 주가의 0%까지 하락한 경우 최대손실 가능금액의 투자원금의 100%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소외 1은 2008년 1월 무렵 스타벅스 주식이 최초 기준주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하여 원금손실 가능성이 발생하였을 때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원고 1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중도 환매 등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갑 13호증의 2, 3, 갑 15호증, 을 1 ~ 6호증의 각 3 ~ 5, 을 21호증(일부), 증인 소외 2의 증언,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간접투자자산법 제26조 에 따라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1은, 고령의 저학력자로서 간접투자상품을 매수한 경험이 없고 매우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원고 1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펀드를 매입하도록 권유하면서, 이 사건 펀드의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그 운용방법이나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 1은 이 사건 펀드가 사실상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라고 믿고 본인 이름으로 또는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펀드를 매입하였다.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들에게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이자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 은행은 원고들이 소외 1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원고들은, 소외 1이 원고 1에게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이 사건 펀드를 매입하도록 권유하면서 “삼성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은 절대 보장된다.”, “원금은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설명하는 등 이 사건 펀드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 것처럼 원고 1을 속여 이를 매입하도록 하였고, 주가 하락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원고 1에게 거래명세표상 평가금액이 아닌 잔존좌수를 제시하며 마치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잔액을 허위로 설명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9호증, 13호증의 1 ~ 3, 15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투자손실금이다. 즉,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원금에서 원고들이 만기 시 지급받은 환매대금과 1년차에 지급받은 배당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서, 앞서 본 〈표〉의 원금손실액란 기재 금액이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투자자들인 원고들로서도 투자하는 신탁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투자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소외 1이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한 ‘간접투자상품 고객 투자 확인서’와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에 이 사건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성이 개괄적으로나마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소외 1의 말에 의지하여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맡겨 투자한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 1은 2008년 1월경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스타벅스 주식이 급락하였을 때 이러한 사정을 소외 1로부터 일부 전해들었고 1년차에는 지급받았던 배당금이 원금손실 때문에 2년차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아 이 사건 펀드가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음에도(갑 9호증), 원금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가회복을 기대하는 소외 1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원고 1은 소외 1의 권유에 따라 보상금으로 받은 돈 거의 전부를 그에게 맡겨 운용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1은 이 사건 펀드의 매입을 전후로 이 사건 펀드를 포함하여 합계 30건의 펀드 및 금융상품을 본인 또는 나머지 원고들 이름으로 매입하여 운용하였는데, 이 사건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4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갑 9호증, 갑 13호증의 2, 3, 을 7 ~ 20호증 전부, 을 21호증, 증인 소외 1). 이 사건 펀드는 우량 종목 5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펀드 매입 당시 소외 1로서는 간접투자상품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입을 권유하였는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예기치 않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이 사건 펀드의 원금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과 함께 원고 측의 과실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35%로 제한한다.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펀드를 매입할 때 소외 1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펀드의 특성, 5개 기초자산 중 한 회사의 주식가격이 45% 이상 하락할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설명서, 약관 등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1이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펀드 매입거래를 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대리인인 원고 1을 통하여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품에 관한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 등을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계약명의자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1과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 과실상계의 비율을 다르게 해야 할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5. 예비적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은, 가족명의계좌의 거래당사자가 원고 1이라고 보아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피고 회사는 위 계좌의 귀속 주체인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으로서 위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펀드를 매입함으로써 입은 원금손실액 423,790,3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가족명의계좌의 거래당사자는 그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나머지 원고들이고 원고 1이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펀드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 1을 가족명의계좌의 거래당사자라고 전제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피고 은행은 원고 1에게 170,854,803원(= 488,156,580원 × 0.35), 원고 2에게 19,434,734원(= 55,527,813원 × 0.3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3, 4, 5에게 각 21,356,851원(= 61,019,575원 × 0.35), 원고 6에게 64,070,551원(= 183,058,719원 × 0.3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3. 23.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