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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7. 13:00경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우회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5세) 운전의 승용차가 너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차를 도로 곁으로 세우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차가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 C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약 367,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이 경음기를 울리자 피해자가 차량 창문 밖으로 손가락을 내미는 행동을 함),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