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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4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서 ‘(주)L’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11. 26. 위 L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4. 24. 퇴직한 근로자 M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M의 임금 등 금품 10,929,390원과 퇴직금 25,624,613원을 위 M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9,045,648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054,533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M에 대하여 약 2,300만원이 미지급된 외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은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45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빌딩 2층에 있는 L(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