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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83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