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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2.02.15 2011누94

4대강종합정비기본계획및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9면 제15행의 “여섯 번째”를 “여덟 번째”로, 같은 면 제19행의 “일곱 번째”를 “아홉 번째”로, 제50면 제7행의 “여덟 번째”를 “열 번째”로, 같은 면 제14행의 “아홉 번째”를 “열한 번째”로, 제51면 제3행의 “열 번째”를 “열두 번째”로, 같은 면 제8행의 “열한 번째”를 “열세 번째”로, 제52면 제2행의 “열두 번째”를 “열네 번째”로 각 고치고, ② “이 사건 각 처분이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필요성) 및 수단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판단하는데 필요한 이익 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3호증 내지 갑 제17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③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중점적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추가판단 사항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하천의 이용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주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