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410 | 양도 | 1990-09-29
국심1990서1410 (1990.09.29)
양도
기각
토지는 양도시는 특정지역으로, 취득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소재 대지 203.58평방미터중 2/3지분(약 135.72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점포) 437.69평방미터 1/2지분(약 218.845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83.6.28 취득하여 공유지분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함께 위 쟁점 부동산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시기를 쟁점 부동산을 양수인 명의로 등기 접수한 날로 보아 89귀속분 양도소득세 50,232,510원 및 동방위세 10,046,500원을 90.10.5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6 심사청구를 거쳐 90.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형제지간에 있는 청구외 OOO(서울 강동구 OO동 OOOO OOOOO OO OOOO)이 청구인 모르게 취득·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 부동산 매매대금수수관계등을 확인하여 쟁점 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타당하며, 설령 과세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약 4배정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보다 훨씬 많아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이 정정 기재되어 날짜의 확인조차 불가능하고, 공동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성명조차 OOO이 아닌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등 도저히 진실된 매매계약서라고는 보기 어렵고,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실제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89.5.8자로 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고 계약서상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보다도 현저히 저가인 것이 처분청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토지 기준시가가 89.3.15자로 상향조정(특정지역 배율이 2.59배에서 6.82배로)됨으로써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본 청구에 이르렀다고 보여져 청구주장은 89.3.14에 잔금청산이 되었다는 것을 거증할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9.2.12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등기원인일(89.2.12)과 등기접수일(89.4.19)이 1개월이상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4.19로 보아 쟁점 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 89.3.15 특정지역 고시된 바 있어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이 실지소유자라고 하는데 대하여 보면,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이 83.6.28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9.4.19 양도시까지 약 6년간 소유하면서도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며, 특히 쟁점 부동산이 87.1.16 서울 강남구청에서 재산 압류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이 양도시점에서야 쟁점 부동산의 소유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 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면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수령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관계자료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주장 쟁점 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계산하고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야 한다면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관계 자료등의 제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중개인의 기명날인도 없고 특히 처분청 조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매매총가액 157백만원)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매매총가액 110백만원)가 상이한 점을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채택키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토지는 양도시는 특정지역으로, 취득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