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6 2019고정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8:10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식 적용에 대하여)
1. 적발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이륜자동차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