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060 | 지방 | 2017-06-20
[청구번호]조심 2017지0060 (2017. 6. 20.)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수익사업병원이 사실상 의과대학 부속병원 역할을 한다 하여 감면을 할 경우 그 지원의 대상이 부당하게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의 재단본부 및 **의료원이 병원의 행정지원 등 업무를 수행(기획경영 등의 사무실)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7항
[참조결정]조심2016지0609 / 조심2010지0299 / 조심2012지00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인 OOO과 정관상의 수익사업병원인 OOO외 3개(이하 “수익사업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2015.12.22. OOO외 1필지 토지 1,983.7㎡ 및 건물 4,755.4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2.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에 있는 OOO내의 제1별관 및 제4별관 건물(이하 “종전건물”이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재단본부 및 OOO의료원(이하 OOO이라 한다)의 부서(경영전략팀 및 경영기획팀 등)들을 이전한 후 종전과 동일하게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75%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4.19. 이 건 부동산이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OOO을 포함한 수익사업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며 그 사용현황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감사원과 법원으로부터 대학 부속병원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학교법인의 설립 신청과정에서 관계 법령상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규정에 따라 1981.12.31 (구)의료법인 OOO으로부터 OOO및 OOO부지, 건물 및 기타 병원시설 일체를 증여받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였고, 해당 병원을 OOO의예과 및 OOO학생들의 기본 실습장 및 교원의 연구를 위한 학교 부속병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에도 OOO과 OOO을 추가로 설립하여 동일한 용도(실습장, 연구실 등)로 사용하면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자체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학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실습장으로 사용되면서 일반적인 진료행위도 행하여지는 병원을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라고 정의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실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병원은 의과대학부속병원에 해당한다고 결정(감심 제58호, 2001.5.18.)하였고, 대법원도 정관에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제 사용 관계를 살펴볼 때 청구법인의 수익사업병원은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시(1986.7.22. 선고 86누68판결)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학교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해 온 수익사업병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교육부로부터 ‘수익사업 병원을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관변경인가(대학25422-1066, 1992.6.16.)를 받아 수익사업병원을 실질적으로 대학 부속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얻게 되었으므로 정관상으로도 수익사업병원이 대학 부속병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병원이고 의료업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병원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전액 학교사업에 충당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의료업뿐만 아니라 교육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사명을 다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의료기관보다 더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 제1호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문리적 해석에 맞지 않다 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은 공공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하여 제정한 본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2) 이 건 부동산은 의료지원부서(전산, 행정)가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감면요건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부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 제1호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 산하 부속병원의 의료지원업무(전산, 행정)를 총괄하는 부서가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의료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도 포함되어야 하는바, 대법원에서도 「지방세법」상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하고 있고, 다수의 예규·판례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지방세법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OOO내 목적사업인 연금의 지급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사용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회계, 총무, 임원실과 같은 지원부서가 사용하는 부동산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결정(조심 2012지4, 2012.8.22.)을 하여 이 건 부동산과 동일하게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였다.
더욱이 OOO의 시설 확장으로 병원을 총괄 관리하는 OOO이 사용하던 OOO제1별관 및 제4별관(종전건물)을 OOO의 부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이전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심리일 현재 종전건물에 있던 모든 부서가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 완료함에 따라 종전건물은 OOO의 종합검진센터 및 교수연구실 등의 의료시설로 리모델링 중에 있으므로 OOO의 부족한 병실을 확보하기 위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병실 수만 증가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OOO이 종전에 사용하던 종전건물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의 75%가 감면되어 왔는바, 이는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OOO의 부서가 사용하는 부동산은 오래전부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단지 부서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과세처분이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관 및 조직도 등에 의하면 OOO은 조직도상 1개의 대학교와 1개의 전문대학, 5개의 병원 및 1개의 대학원 위의 가장 상위에 있는 조직으로서 이사장, 감사실 및 기획조정실 산하 경영전략국, 경영기획국, 경영지원국, 인사국, 재무국, 관리국, 홍보국, 법무국, 정보관리국의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고, ‘재단본부/의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이는 재단직제규정(규정번호 : 201)상 ‘재단본부’의 직제와 일치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정관 제7장 직제 편을 보면, 제1절 법인, 제2절 대학교, 제3절 대학, 제4절 유치원, 제5절 대학원대학교로 구성되어 있고, 재단본부 및 OOO에 대한 규정은 이 중 제1절 법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중 재단본부에 대해서는 제89조에서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고, 학교와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종합조정하며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본부를 둔다. 재단본부는 법인, 학교, 의료원,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조정실,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실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2016.8.11. 실시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 확인 시 청구법인의 관계자는 재단본부와 OOO은 서로 다른 조직이 아니고 이 건 부동산을 사용 중인 인사팀, 재무팀 등 부서들의 집합체를 재단본부라고도 하고, OOO이라고도 한다고 진술하였고, 사실상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부서들을 재단본부의 부서와 OOO의 부서로 구분할 수 없으며, 각 부서들이 하는 업무 중 재단본부의 업무와 OOO의 업무가 섞여 있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조직 중 하나인 OOO은그 명칭에도 불구하고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무조직인 재단본부와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정관 제4장 수익사업 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에서 의료사업, 제약 및 의료용품 사업, 영림, 축산, 농장 사업, 전산 정보 사업, 부동산 임대 사업, 토건사업, 금융업출판업용역업 및 부대사업을 영위한다고 하고 있고,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에서 임대용부동산인 동산빌딩과 수익사업인 OOO과 함께 청구인의 조직도상 5개의 병원 중 OOO을 제외한 4개의 병원OOO이 수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고 OOO은 유일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서 제2절 대학교 제95조의 부속병원에 해당하는데, 정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OOO직제규정 제1조에서 OOO을 OOO의 부속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일반회계 운영계산서상 2015년 총 운영수익 OOO억원 중 수익사업 전입금은 OOO억원(86%)에 달하고 부속병원 전입금은 OOO억원에 그치고 있어 수익사업 전입금 대비 약 5%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정관의 규정 및 수익비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법인 산하의 병원들이 모두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대법원의 판결 및 감사원의 심사결정의 경우, 대법원 판결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심사결정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그 사이 청구법인의 현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이 여러 번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현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인 OOO을 포함하여 5개소에 이르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 제1호는 2014.12.31. 개정된 것으로 개정 이후 최근 대법원에서 ‘간호전문대학을 운영하는 원고가 설립한 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반면, 해당 병원은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 면제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7928 판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간호전문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실습장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주된 근거로 하여 OOO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판단한 위 사례들을 이 건 심판청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및 감사원의 위와 같은 사례가 있다 하여 현재 청구법인 산하의 5개 병원이 모두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부속병원과 그 외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이 그 운영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의 사용부서인 OOO또는 재단본부는 주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조직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의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그 부동산이 「사립학교법」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ㆍ체육장ㆍ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조심 2016지609, 2016.9.9.)과 마찬가지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환자의 치료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할 것(조심 2010지299 등 참고)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 및 결정의 취지도 결국 해당 부동산의 실제의 사용관계가 의예과 학생들의 실습장이나 병원 교수들의 연구실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재단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은 의예과 학생들의 실습장이나 강의실, 교수들의 연구실로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주로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부서들이 의료업을 지원하는 부서들이라고 주장하나, OOO직제규정 및 각 병원의 조직도를 보면, 각 병원마다 행정부원장 밑에 총무과, 원무과, 관리과, 경리과 등의 행정부서를 두고 있고, OOO의 직제 규정 및 조직도 상에도 대학본부 산하에 비전전략처, 교무처, 연구처, 학생처, 사무처, 기획처, 대외협력처 및 입학처 등의 행정부서 등 해당 병원들과 학교 부지 내에 의료업 또는 교육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서들을 이미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아울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의 감면 규정은 2014.12.31. 개정되면서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취지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각종 의료기관은 장기간(20년~38년) 감면해왔고, 수익사업적 성격이 짙어 담세력 대비 과다하게 감면된 측면이 있으며, 의료기관별 감면 혜택이 상이한바(일반 재단·사단법인 병원 및 소규모 병·의원은 감면 없이 일반 과세 중), 의료기관 간 조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의 감면규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교지 또는 부속병원 부지 외(OOO대학교 및 OOO으로부터 약 100km 거리)에 위치하고 주로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무실, 회의실, IT교육센터, 식당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가 감면되는‘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가.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1982.1.13. 주사무소를 OOO3층으로, 목적을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교육 및 고등교육 실시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OOO대학교 외 3개의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바, 해당 학교 운영 및 수익사업과 관련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 그 산하 재단본부 의료원 및 OOO대학교의 조직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OOO과 수익사업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OOO을 두어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을 위하여 의료원기획조정실, 경영전략국, 경영기회국, 경영지원국, 인사국, 재무국, 관리국, 홍보국, 법무국 및 정보관리국 등을 두고 있으며, OOO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인 OOO은 병원장 아래에 진료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진료부원장 밑에 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등 각 진료과를, 행정부원장 밑에 총무팀, 원무팀, 관리팀 등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다) 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8.28. OOO(매도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12.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이 OOO내의 종전건물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2015.3.1.부터 2016.2.29.까지의 운영계산서(일반업무회계)에 의하면 총 운영수익 OOO억원 중 수익사업 전입금은 OOO억원, 부속병원 전입금은 OOO억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대학교 의과대생 3학년 및 4학년 학생들이 각 병원에 배정되어 실습을 하였다는 증빙으로OOO대학교 의과대학장이 5개병원 각 병원장에게 보낸 각 학기별 의학과 수업 시행(일정) 안내 공문 및 실습명단, 의학과 교과과정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해당사업(학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7항은 의과대학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의 경우 수익사업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7항은 의과대학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예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더라도 그 예외를 인정하여 다시 감면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을 의과대학이 운영하는 부속병원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익사업병원이 사실상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역할을 한다 하여 감면을 할 경우 그 지원의 대상이 부당하게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병원을 감면대상인 ‘의과대학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취득세 감면요건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하고, 의료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병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같은 뜻임)인바,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진료시설, 입원실, 요양을 위한 휴게시설 등의 제한적인 부대시설만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재단본부 및 OOO이 병원의 행정지원 등 업무를 수행(기획경영 등의 사무실)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