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3 2019가합8407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8. 10. 2. 영업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C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