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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94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F과 C이 싸우는 장소 부근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음에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증인들이 목격하였다는 ‘F과 C 사이에서 있었던 몸싸움’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것은 신빙성이 없고, 원심증인 F, E, J, L, M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2. 판단' 항목에서 원심이 인정한 각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F과 C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나 C이 F의 손을 꺾는 장면을 명확하게 목격하였음에도 보지 못하였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목격한 범위 내에서 몸싸움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