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미간행]
원고
피고
2018. 5. 30.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가소967122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에게 12,1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있던 망 소외 1이 1993. 2. 18. 사망하여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3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3가단42183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 12. 20.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67122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2014. 2. 12.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86년생으로 나이가 어려 망 소외 1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중 2017. 9.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의 계좌가 압류되면서 비로소 피고에 대한 상속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느단925 상속한정승인심판 사건에서 2017. 11. 20.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는바, 상속재산목록 중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은 피고의 채권 및 기타 불상의 채무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바, 상속된 적극재산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에 의하여 신설된 특별한정승인은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아니하고 개정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민법시행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 받을 수 있게 하였을 뿐인바,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한정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위 민법 부칙에 제4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르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제2호)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제1019조 제3항 에 의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3. 2. 18. 상속개시가 있음은 알았으나 상속채무 초과사실은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던 중, 개정법률 시행 이후인 2017. 9.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계좌가 압류되면서 비로소 피고에 대한 상속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월 이내에 적법하게 특별한정승인신고를 마쳤다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