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알선뇌물수수나.정치자금법위반
2016고합662 가. 알선뇌물수수
나. 정치자금법 위반
1.가.나. A
2.나. B
3.나. C.
임관혁(기소), 이건웅, 김민구(공판)
법무법인 D(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변호사 G, H(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I(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J, K
2017. 6. 30.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L정당(M. N정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으나, 이하 편의상 'L정당'이라고 한다) 0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6. 2. 3. P에 있는 국회의원 A 후원회 사무실(이하 '후원회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위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Q로부터 500만 원을, 2016. 2. 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Q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여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A의 선거캠프 조직국장으
로서, 2016. 4. 11. R에 있는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Q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 부분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6. 4. 6. 2,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자금흐름표 첨부), 자금흐름표 사본 1부(각 피고인 C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1. S 사무실에서 Q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Q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Q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Q는 2016. 7. 19.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2016. 4. 11. S 사무실 본인의 방에서 피고인을 불러 현금 1,000만 원(5만원 권 200장)을 은행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선거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기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08쪽). Q는 2016. 7. 27.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이 부분 금품공여 경위에 관하여 'Q는 2016. 4. 초순경 국회의원 후보자 A의 선거캠프 조직부장이던 피고인으로부터 「A 후보가 T정당 소속 U 후보에게 박빙의 차이로 지고 있다.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Q는 2016. 4. 6.경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의 직원인 W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6. 4. 11.경 S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고생한다고 하면서 선거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위 돈 중 현금 1,000만 원(5만 원 권 200장)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고맙다고 하면서 돈 봉투를 받아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다. 당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이어서 A 선거사무실에는 늘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일 오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오후에 S 사무실로 오라고 했던 것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2, 253쪽). Q의 진술 내용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수사기록 515~517쪽, Q에 대한 2016. 12.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돈의 출처, 돈의 전달 장소, 돈의 전달 방법,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다.
2) Q는 금품의 출처에 관하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Q는 2016. 4. 초순경 V의 감독관인 X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X이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고, V의 직원이자 같이 야구부 활동을 하는 Y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Y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V 직원인 W이 Q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Q는 2016. 4. 6.경 Y를 통해 W으로부터 S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2개월간 이자 1부 5리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그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당시 S의 이사인 Z에게 위 차용 사실을 말하여 자금흐름표에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54, 255쪽 등).
S의 자금일람표에 의하면 '2016. 4. 6. S 사무실을 방문한 Y(W)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21쪽), 통화내역에 의하면 Q가 2016. 4. 6. 10:08경 Y의 휴대전화로 발신하여 3분 3초간 통화하고, Y가 2016. 4. 6. 10:42경 Q의 휴대전화로 발신하여 1분 30초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어(수사기록 256쪽), Q의 이 부분 진술을 뒷받침한다.
3) Q는 금품을 교부한 장소에 관하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이어서 A 선거사무실에는 늘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016. 4. 11. 오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당일 오후에 S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사건 당시 S 사무실에 들러 Q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통화내역에 의하면 Q가 2016. 4. 11. 09:2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하여 1분 4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어(수사기록 254쪽), Q의 이 부분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Q가 여러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Q는 자신과 친구 사이로 나쁜 감정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14쪽), Q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정당 AA지구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한 점(수사기록 229쪽), Q가 비록 전 A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AC, AD 등에 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30년 정도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상대로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낸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무렵 정기적인 월수입 이 없었기 때문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514쪽), 금품수수시점에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Q는 당시 A 선거캠프의 조직부장이던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선거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정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선거자금으로 제공한 부분과 생활비로 제공한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선거자금으로 제공된 금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알선수재에 관한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뇌물범죄에 관한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배임수증재에 관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Q로부터 후원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2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내무부장관 표창 등을 받기도 한 점 등
나.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Q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부터 2016. 5.까지 0 지역구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6. 5.부터 현재까지 0 지역구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후원회 사무실에서 S 및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고 한다)의 실제 대표인 Q로부터 '국토해양부 및 0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AF 지구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최종 승인 등(이하 AF지구 공유수면매립면허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①) 피고인은 Q가 돈 봉투를 내려놓고 나가자 그 자리에서 바로 B에게 돈 봉투를 돌려줄 것을 지시하고 이후 B으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주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 Q로부터 영득의 의사로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② Q가 교부한 금품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1)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또는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나중에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등 참조). 이때 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뇌물을 스스로 보유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서 처분하거나 그 이익을 향유할 의사를 말한다. 또한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Q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Q는 돈 봉투의 교부 경위에 관하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Q는 2015. 7. 30. 후원회 사무실에서 사무국장 B의 안내에 따라 의원실로 들어갔고, 피고인, B과 함께 소파에 앉아 간단한 안부인사를 나누다가 현금 1,000만 원(5만 원 권 200장)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휴가철에 쓰십시오. 사람도 많은데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도망치듯이 의원실을 빠져나왔다. 당시 피고인이 'Q, 이러면 안 된다'고 3번 정도 이야기하였지만 자신이 내놓은 돈을 도로 가져올 수 없어서 의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B이 바로 Q를 따라 나와 계속 '그러면 안된다'고 하면서 Q를 붙잡았으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바로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Q에 대한 2016. 12. 26.자 증인신문녹취서 6, 25쪽 등). Q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B의 각 진술과도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Q는 아무런 의사 합치 없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즉시 적극적으로 돈의 수수를 거절하거나 Q에게 반환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돈 봉투 교부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Q가 당시 의원실에서 돈 봉투로 보이는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기에 '야, 니 미쳤나', 'Q, 니 이러면 안 된다'라고 호통을 치면서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Q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B에게 돈 봉투를 돌려줄 것을 지시하였고, B이 바로 돈 봉투를 들고 Q를 따라 나갔다. 사건 당일 Q나 B에게 돈 봉투의 반환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생각이 나서 B에게 물어보았고 B으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줬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32, 733쪽), B이 후원회 사무실의 계단까지 따라와 돈 봉투를 가져가라는 취지로 붙잡았다는 취지의 Q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상황은 Q가 일방적으로 의원실 테이블 위에 돈 봉투를 올려놓고 밖으로 뛰쳐나간 직후였고, 여기에 당시 휴가철이어서 후원회 사무실에 사람이 많았던 점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직접 Q에게 돈 봉투를 돌려주는 방법보다는 사무국장인 B을 통해 Q에게 돈 봉투를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 Q는 '피고인이 B에게 돈 봉투를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과 B이 봉투를 들고 자신을 따라오는 것은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Q가 이 법정에서 'B이 당시 자신을 따라 나와 붙잡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의원님 말씀 들어라」라고 말하였으나, 자신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돈 봉투를 든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Q에 대한 2017. 2. 1.자 증인신문 녹취록 3쪽 등), B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돈 봉투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Q를 뒤따라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71쪽) 등을 종합하면, Q는 피고인이 B에게 돈 봉투를 반환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온 이상 그와 같은 소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당시 Q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서둘러 현장을 떠나려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B이 의원실 밖으로 돈 봉투를 들고 나오는 것을 직접 본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므로 위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훨씬 더 자연스 럽다.
라) 피고인은 L정당 0 당원협의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길 정도로 B을 특별히 신임하였는데, 피고인이 B에게 돈 봉투의 반환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B으로부터 돈 봉투를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돈 봉투가 Q에게 반환되었으리라고 믿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한다[B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의원님께서 저를 믿고 있어서 제가 당연히 돌려주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로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74쪽)].
마) 피고인이 사건 당일 Q나 B에게 돈 봉투의 반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Q가 금품을 교부한 직후 자신이 특별
히 신임하던 L정당 0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B에게 돈 봉투의 반환을 지시하였던 점, ② 사건 당일 후원회 사무실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위해 대기하는 민원인이 많았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사건 다음날인 2015. 7. 31, 용인시를 방문하고 2015. 8. 1.부터 2015. 8. 9.까지 0에서 민생탐방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던 점, ④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Q와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서 Q에게 직접 연락해서 돈을 돌려받았는지 물어볼 사이는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Q에 대한 2016. 12.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결정적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바) B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Q가 2015. 7. 30.경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2회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Q가 금품을 교부한 직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돈 봉투를 바지주머니에 넣은 후 Q를 쫓아가서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Q가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하였다. 그 후 돈 봉투를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5. 8. 중순경 피고인에게는 돈 봉투를 반환하였다고 보고한 후 위 1,000만 원을 생활비, 식비, 부조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 2016. 8. 10. 이 사건으로 인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 2016. 8. 14.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살피건대, ① B이 검찰 제2회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진술번복 경위에 관하여 B은 2016. 9. 6. 검찰 제2회 조사에서 "2016. 8. 20.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의원님이 혹시 잘못될까 싶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2016. 8. 14. 부끄럽지만 의원님에게 제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경위가 충분히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검찰 제2회 조사 이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다만, B은 1,000만 원의 소비시점 등에 관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해 B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B이 위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5. 10. 27.경 Q가 AG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행사인 AH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자, 그에게 행동을 조심하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기도 하였는데(Q에 대한 2016. 12,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이는 통상의 수뢰자가 증뢰자에게 취하는 태도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아) Q가 이 법정에서 '2015. 2. ~ 3.경부터 피고인과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2015. 7. 30.경에는 L정당 AA지구 당원협의회 간부로서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사를 한 것일 뿐, 친밀감을 느끼고 격 없이 대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Q에 대한 2016. 12.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5. 7. 30.경 Q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할 정도로 그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 ① Q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의 상대 후보자로 출마했던 AI과 사돈관계인 점(수사기록 228쪽), ② 피고인은 Q가 뇌물공여 혐의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V의 AJ 회장과 친하다는 것을 알고 Q를 경계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22쪽),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금품교부시점에 피고인과 Q 사이에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른 사람도 아닌 Q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동기나 이유를 더더욱 찾기 어렵다.
다.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인지 여부
1) 관련법리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
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뇌물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참조).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Q의 관계
(1) Q는 S, AK 주식회사, A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년 여름경부터 L정당 AA지구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2) 피고인은 2013. 3.경 Q가 협회장으로 있는 AL리그 개막식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축사를 하러 가서 Q를 처음 알게 되었다.
(3) Q는 2015.2.경 ~ 3.경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실로 직접 연락하여 피고인과 면담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법령
이 사건 당시를 전후하여 시행되던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 ·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22조),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등 매립면 허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제28조),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8조).
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1) 이 사건 사업은 AM 일원(이하 'AF 지구'라고 한다)의 공유수면을 중간재가 공공장용지로 매립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2010년 이전부터 0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해 온 지역현안사업이다.
(2)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해온 V 측은 AF지구 공유수면 207,600m을 중간재가 공공장용지로 매립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 공유수면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4. 7.경 '매립면적이 넓고 해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되었다.
(3) 그 후 V 측은 2014년 말경 ~ 2015년 초경 위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면적을 197,500m로 줄여 이를 중간재 가공공장용지로 매립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 공유수면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경상남도지사, 0 의회로부터 위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 2015, 2.경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5. 3. 3. 해양수산부 고시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내용을 경상남도지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에게 통보하였다.
(5) V는 2015. 7. 15. 면허관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중간재가공공장 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197,500㎡)를 받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Q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동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V가 이 사건 사업 매립면허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Q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거나 Q와 V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Q는 이 사건 사업에 도움이 되어 향후 V의 실제 대표인 AJ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받고 싶은 내심의 기대가 있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직접 설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Q에 대한 2016. 12.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등). 따라서 피고인은 2015. 7. 30. 이 사건 사업이 잘 해결될 경우 Q가 V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나 Q가 그와 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Q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2015.2. ~ 3.경부터 2015.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3번 정도 이야기한 적이 있다. Q가 2015. 2. ~ 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이 계류 중인데 빨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니가 왜'라고 물었고, 이에 Q가 '제가 그 공사 2차를 했기 때문에 3차도 하려고 합니다'라고 답변하자,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면서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Q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9쪽). 그러나 Q는 이 법정에서는 "Q는 2015. 2. ~ 3.경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심이 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거사무실로 연락해서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Q는 당시 피고인에게 '제가 이 공사 2차를 했기 때문에 3차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제가 2차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3차 공사를 하고 싶다는 것은 내심이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Q에 대한 2016. 12.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Q는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친분이 별로 없던 상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사건 사업이 지역 민원이기도 해서 피고인을 찾아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20쪽),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을 처음 개별적으로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할 입장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Q에 대한 2016.12.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Q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Q의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Q는 이 법정에서 '2015. 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은 지역현안사업이므로 챙겨봐 달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절차나 진행경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힘써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Q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일부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성상 자주 받게 되는 지역현안사업에 관한 민원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Q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5. 7. 30.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수고가 많습니다. 휴가철에 쓰십시오」라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금품 교부의 명목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39쪽 등).
특히 금품교부시점인 2015. 7. 30.에는 이미 V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관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매립면허까지 받은 상태였는바, 앞서 본 금품의 교부 동기나 경위, 이 사건 사업의 성격 및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Q가 교부한 금품이 이 사건 사업의 매립면허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AN는 이 법정에서 '공유수면매립 추진 절차는 크게 ①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중앙연안심의위원회의 심의), ② 면허관청의 매립면허, ③ 면허관청의 실시계획승인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그 내용에 따라 매립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절차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이고, 위 심의를 통과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나머지 절차들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힘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A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이에 비추어 보면 Q가 금품을 교부한 시기와 이 사건 사업 매립면허 등 사이에 상관관계를 찾기도 어렵다.
바) Q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경과를 알지 못했다. 2015. 12.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업이 2015. 2.경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Q에 대한 2016. 12. 26.자 증인신문녹취서 36쪽 등), 이러한 Q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자의 태도로 보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 피고인과 오는 2015. 2.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Q에 대한 2016. 12.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36쪽).
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Q가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0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피고인과 앞으로도 계속 친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장차 발생할지도 모를 사업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Q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알선 대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무죄 부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Q는 아무런 의사 합치 없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즉시 적극적으로 돈의 수수를 거절하거나 Q에게 반환하려고 시도한 점, ② 피고인이 당시 사무국장인 B에게 돈 봉투를 돌려줄 것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B으로부터 돈 봉투를 반환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점, ③ B이 위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Q와 AI, AJ의 관계, 피고인과 Q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다른 사람도 아닌 Q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Q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할 의사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판사심현욱
판사박정진
판사이유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