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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8.23.선고 2007도51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사건

2007도5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

피고인

송 ( ) , 공무원

주거 서울 />

본적 충남 서천군 LETTE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 6 . 1 . 선고 2006노2246 판결

판결선고

2007 . 8 . 2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원심이 피고인이 김 로부터 양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의 선처에 대한 사례명

목으로 5 , 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

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

록에 비추어 옳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주 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홍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6.1.선고 2006노224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