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138]
공무원 갑이 초과근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등록신청을 하여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는데, 이후 지방보훈청장이 위 교통사고는 갑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며 갑에게 공상공무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공무원 갑이 초과근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바람에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좌측 수부 중수골 골절 탈구 등 상해를 입게 되자,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등록신청을 하여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는데, 이후 지방보훈청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상공무원 등록요건 재심사 결과에 따라 위 교통사고는 갑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며 갑에게 공상공무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한 사안에서, 갑이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7. 12. 31. 법률 제8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을 한 이상 위 교통사고는 갑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갑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며, 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갑의 신뢰이익이 크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호)
대구지방보훈청장
2011. 5. 2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공무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24.부터 대구 동구 안심4동 소속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3. 3. 15. 23:00경 (오토바이번호 생략)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평동 대구와의 경계지점 전방 약 300m 지점 편도 1차선 도로를 반야월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바람에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소외 1 운전의 화물트럭을 충돌(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하여 좌측 수부 중수골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2000. 5. 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8. 11. ‘이 사건 교통사고가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초과근무 후 피곤한 상태에서 운행 중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의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원고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3조의2 제1항 (지원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4급 판정을,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3급 판정을 각 받아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다.
다. 그런데 그 후 감사원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원고의 중앙선 침범인데, 이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10. 7. 12.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법 제4조 제6항 제1호 에 따라 공상공무원 및 지원공상공무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심의·의결에 따라, 2010. 7. 2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한 결과 지원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전 국가유공자 등록은 소급하여 취소하되, 법 제76조 에 따라 반환의무는 면제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등록요건 재심사 결과 비해당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다른 목격자도 없어 화물트럭 운전자인 소외 1의 일방적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당시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의 현황에 비추어 보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화물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는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사고도로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중앙선 표시는 있었으나 주위에 가로등이 전혀 없어 중앙선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중앙선을 순간적으로 침범한 것은 불과 20cm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경미한 과실’ 혹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인 1993. 3. 15. 일과시간 내 근무를 마친 후, 토지특성조사표 산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같은 날 22:50경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23:00경 경산시 계양동 소재 자택으로 퇴근을 하기 위하여 안심4동장 소유인 관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경산∼반야월 간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제한속도는 60km이고, 차로 폭은 6.4m 정도이며, 원고가 진행한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이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 표시가 있었고,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 상당히 어두웠으며, 당일 내린 강수계속시간 9시간 25분, 강수량 9.5mm 정도의 비로 인하여 박무현상이 있었다.
(4) 화물트럭의 운전자인 소외 1은 같은 진행방향의 냉동화물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위 냉동화물 차량이 지나간 다음 화물트럭 전방 약 3∼4m 지점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중앙선에서 약 20cm 정도 화물트럭의 진행차선으로 들어온 지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원고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5) 소외 1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되었는데( 93고합338 ), 같은 법원이 1993. 7. 20.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하여 즉시 정차할 수 있을 만큼 감속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자, 소외 1 및 검사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93노574 ), 같은 법원은 1993. 12. 15. 소외 1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한편 사고지점을 지나가던 택시기사 소외 2는 같은 날 23:37경 사고지점 갓길에 누워 있던 원고를 발견하여 경산시 북부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파출소에서 현장확인 후 경상병원을 경유하여 경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4조 제1항 제14호 (공상공무원)에서 말하는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에 규정된 공무원 등이 공무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와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공무와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4조 제6항 단서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참조), 법 제4조 제6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우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7. 12. 31. 법률 제8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도로교통에서 자동차에 의한 사고 중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현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과실인 동시에 그 판별이 상식적으로 비교적 용이한 전형적인 행위를 10가지 유형(신호·정차표지 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금지 위반,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주취 중 또는 약물복용으로 정상운전불능 시의 운전, 인도침범운전, 개문발차운전)으로 직접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중과실로 볼 수 있는 행위를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성요건화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발생에 위와 같은 10가지 유형의 행위가 개입되었다면, 그 교통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인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이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로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소외 1 운전의 화물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이 사건 교통사고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들어와 발생한 것으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② 원고가 운전한 것은 차량이 아니라 운행반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오토바이로서, 도로의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선 근처를 운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주행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고 당시 박무현상이 있었다고 하나, 박무현상이라 함은 국제기상관측 전문형식에 의하면 수평 시정(시정)을 1km 이상으로 감소시키는 아주 작은 물방울이나 습한 흡습성 입자가 대기 중에 부유하는 현상으로서, 시정이 1km 미만으로 감소되면 안개라고 하므로, 원고에게 운전 중 앞을 볼 수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원고 진행 차선 오른쪽 방면에 원고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할 만한 장애물이나 위험요인이 있었다는 어떠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지원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잘못된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원고가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시행하기 위한 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잘못된 국가유공자등록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이익을 크게 침해하여 위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