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8.부터 2012. 5. 13.까지 피해자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재산과 조합이 관리해야 하는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08. 9. 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조합원을 폭행하여 받은 벌금 75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 조합의 자금 75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망한 조합원 청산금 148,182,377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7,928,777원은 위 조합원의 상속인들에게 공탁하고, 나머지 10,269,70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2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차량의 자동차세 25,650원을 위 조합 자금으로 납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차량의 자동차세, 자동차검사비, 자동차수리비 등으로 총 382,41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조합계좌 입출금 내역,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