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354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6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09.11.17.부터2017. 7. 7.까지는연5%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원고에게6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09.11.17.부터2017. 7. 7.까지는연5%의,그다음날부터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