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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단14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6. 17. 2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호텔 앞에 정차한 F 에쿠스 차량 안에서 G(수사 중)에게 필로폰 대금 25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8. 07:00경 파주시 H아파트 405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2.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3.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분 100,000원 × 3회 =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