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취소처분등취소
1. 이 사건 소 중 2017. 5. 17.자 체당금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인데, A, C, 원고 D는 B의 부채가 누적되자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체당금으로 임금 지급을 해결하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 회사명만 바꾸어 A가 단독으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B이 2015. 4. 1. 폐업신고되면서 원고들은 B에서 퇴직하게 되었다.
나. 원고 D는 원고들이 B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24.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6.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여 B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에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2015. 6. 10.부터 2015. 8. 20.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체당금 합계 479,987,9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창원지방검찰청은 2017. 4. 12. 피고에게 원고 D, F, G이 A, C와 공모하여 B이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이 사건 신청을 통해 체당금 555,427,510원을 부당 수령하여 기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4. 21. 원고 D에게 ‘B이 위장 폐업된 채 상호만 E로 변경하여 사업장이 계속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허위 또는 거짓된 방법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취소 처분을 하였고, 2017. 4. 24.과 2017. 4. 27.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위와 같이 도산등사실인정이 취소되었음을 통지를 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바.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2017. 5. 21. 원고들에...